3.11선거 다수득표제,대표성 논란?...오히려 과열 우려 ?

입력 2015-02-02 15:25   수정 2015-0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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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1일에 전국 1,360여개 농, 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며, 이중 농협이 가장 많은 1,000여개 선거구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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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월11일 최초로 전국동시 농,축,수산업 등 조합장선거가 치러 진다.
불법선거의 온상으로 오르내린 조합장선거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동시 선거제도를 선택했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1일 치러지며 선거인명부는 오는 2월 24일 조합별로 작성해 선관위가 3월 1일 확정한다.</p>

<p>투표권은 선거일 180일 전에 가입된 조합원에게만 주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11일에 전국 1,360여개 농, 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며, 이중 농협이 가장 많은 1,000여개 선거구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 진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동시 조합장 선거가 교묘하게도 구정 명절이 지난 시기와 맞물리고 4.29 보궐선거에 앞서 치러 지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까지 포함한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빚어지는 등 과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p>

<p>우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 소속된 조합의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고 조합법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다 주장이다. 현재 조합원들 조차도 자칭 '가짜' 조합원이 상당수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특정 조합은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가짜'조합원인 곳도 있었다.</p>

<p>예를 들어 농, 축산 조합을 보면 규정상 소는 2마리, 돼지는 10마리 이상 키워야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소나 돼지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 조합원이 존재 하고 있으며, 농업인임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농지원부' 서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사망하였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조합에 적합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조합원이 유지 되고 있으며, 조합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도 상당수 있다는 주장이다.</p>

<p>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합 정관 표준안의 조합장 선거기준이'과반수 출석,과반수 이상 득표'에서 '최다 득표'로 바뀌면서 이러한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합장이 자신의 득표를 위하여 '가짜'조합원을 만들어 내고 적즉적으로 선거에 개입 시킬 경우 적은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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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관계자는 '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한 조합의 경우도 정족수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10명만 투표하여 6표만 얻어도 당선이 될 수 있다'며 '재투표로 인한 논란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선자의 대표성이 보장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더 심각한 문제는 조합의 장으로 당선되면 어마어마한 조합운영비의 책임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책 선거에 비하면 너무 허술한 선거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탁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p>

<p>선관위가 불법선거의 관리나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 할 수는 있으나 국책 선거에 비하면 후보에 대한 정보도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접할 수 없으며, 정책이나 도덕성을 증명할 창구마저도 가지지 못하여 후보의 선별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운동이 후보자 본인에게만 있어서 기존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 체제라는 주장이다. 14일 공식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해야만 하기에 기존에 조합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p>

<p>선관위와 농협은 공명선거와 더불어 대대적인 불법 선거 운동 적발과 '가짜'조합원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미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 선거 적발 행위가 나타 나고 있으며 이미 구속된 후보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오히려 과열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운동 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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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전년도에 이미 10만명에 이르는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하여 조합원을 탈퇴 시켰으며, 앞으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적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방식에 따른 당선인 여부에 관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의 대의원 투표제 17곳과 조합원 투표제 1000여곳이 동시에 선거가 치러 진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대표성 논란이 있는 총 조합원 투표제 다수득표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조합원 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80%이상 이라며, 다수 득표 제 방식의 당선인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p>

<p>농협 조합원 관계자는 '처음 치러 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불법, 과열 선거를 막아 보자는 취지 인데, 오히려 더 많은 불법이 만들어질까 걱정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국적 조직인 농, 축산조합이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농어민 등 조합원을 위한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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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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